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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
1.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
2. 목표수질을 달성·유지시키기 위한 허용부하량 (오염물질 배출량)을 산정
3. 단위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(할당)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
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
- 환경부 장관이 설정한 목표수질을 달성·유지할 수 있도록 단위유역별, 기초 자치단체별 오염물질 할당
부하량을 결정하는 계획
- 수계내 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 할당
- 단위유역내 기초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